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을 `엄중 경고' 조치한 데 대해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리는 등 반발 기류가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이를 주도하는 단독판사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독판사는 법관 한 명이 재판부를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판사를 말한다.

3심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1심 재판은 중요한 사안으로 분류되면 부장판사인 재판장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 맡기지만 비교적 가벼운 사건은 한 명의 법관이 맡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된다.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에서의 2심 재판은 모두 합의부에서 이뤄지므로 단독판사는 1심 법원에만 존재한다.

이번 사태에서 촛불재판 배정 문제를 제기하거나 판사회의를 소집하는 등 `태풍의 핵'으로 떠오른 단독판사의 특성을 파악하려면 법관의 성장 경로를 보면 된다.

연수원을 갓 나온 신참 판사들은 1심을 맡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배석판사가 돼 재판장인 부장판사로부터 도제식 지도를 받으며 재판 업무를 수행한다.

배석판사로 5년이 지나면 비로소 지방법원의 민ㆍ형사 단독판사가 돼 독립적인 재판을 하는 홀로서기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을 기준으로 사법연수원 32기에서 24기까지 판사들이 단독판사로 있으며 사법시험에 합격한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30대에서 40대 초반이 주류다.

이들은 대체로 혈기가 왕성한 젊은 축에 속하고, 재판장을 모시는 배석이 아니어서 주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적다.

이런 이유로 단독판사들은 전통적으로 사법부 내부의 불합리와 부조리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역할을 도맡았다.

가장 최근에는 2003년 서울북부지원의 한 단독판사가 기수와 서열 위주의 대법관 인선 관행에 항의하는 글을 올리며 `4차 사법파동'을 촉발시켰고, 문민정부 시절인 1993년에는 단독판사들을 중심으로 `사법부 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해 당시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3차 사법파동'이 일어났다.

이 같은 배경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법원 내부의 집단이 `단독판사'와 승진이 사실상 끝나 신분이 보장된 `고등법원 부장판사'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이번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지난 11일부터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대법원의 경고 조치를 비판하고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판사들의 글이 15건 게시됐는데 대다수는 단독판사들이 올린 것이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일부 단독판사들이 법원장이던 신 대법관으로부터 재판 개입 압력을 받고 사건 배당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의식'이 강해 이들의 반발 정도가 심하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