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재산세율 등도 인하되지만 상당수 가구의 주택보유세 부담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과표를 결정하는 '과표적용 비율'이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바뀌면서 과표금액이 커지는 주택들이 생겨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작년 세부담 상한제 때문에 실제 납부액이 적었던 주택 소유자들이 올해는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

지난 15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경우 60%를 적용한다. 참여정부 때는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과표를 현실화하려 했지만 국민의 세부담이 단기간에 높아지는 문제가 지적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그러나 시행 첫해의 60% 비율이 작년 과표적용비율(50%)에서 10%포인트 상승하는 바람에 올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작년 서울 · 수도권 지역 집값이 급등하면서 재산세 산출세액은 크게 증가했으나 실제 납부세액은 세부담 상한 적용 등으로 낮게 책정돼 산출세액과 부과세액 간 격차가 큰 주택이 상당수 있었다. 이런 주택들은 지난해 산출 재산세액의 30~70%만 납부해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한편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대부분 줄어든다. 종부세 세율이 종전 1~3%에서 0.5~2%로 하락하고 1주택자의 경우 3억원이 공제돼 9억원짜리 집을 소유할 경우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종부세의 세대별합산과세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아 철폐된 데 따라 부부 공동명의를 사용하면 12억원짜리 주택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 종부세 부담이 급감한다. 단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올해도 80%로 작년과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세부담 상한(전년세액?C105~130% 또는 산출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기 전 산출세액만 기준으로 하면 주요 공동주택의 올해 보유세는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형 공시가격은 작년 9억2800만원에서 올해 7억2000만원으로 22.4% 낮아졌다.

이로써 올해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교육세 농특세 포함)는 작년보다 72.3% 줄어든 131만원만 내면 된다. 이 아파트는 작년 종부세가 191만원이었으나 올해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종부세는 한푼도 안물게 됐다.

서울 목동1단지 65㎡형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3억66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21% 하락했다. 보유세는 59% 감소한 44만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경기 용인시 보정동 신촌마을포스홈타운1단지 134㎡형은 보유세가 64만원가량으로 작년보다 58% 정도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3억9600만원인 분당 서현시범단지 전용 85㎡형은 재산세가 작년 47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오른다. 고가 아파트 가운데선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Ⅱ 243㎡형이 올해 1739만원 선의 보유세만 물게 돼 작년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67% 감소할 전망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