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발 광역 시.도 단위로 제한
자립형사립고만 `전국 단위 모집' 예외 인정

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특목고의 학생 선발 범위가 광역 시.도 단위로 제한되고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한 곳에만 지원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전국이 아닌 광역 시.도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또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나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한 곳만을 골라 지원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는 내년 3월 개교하는 새로운 사립학교 유형이고 `자립형' 사립고는 이미 운영 중인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을 말한다.

복수지원 금지 조치는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새로 개교함에 따라 고교 입시가 과열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금까지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 전형 날짜가 다르거나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에 복수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그러나 거리가 멀거나 교통 문제로 통학이 불편한 경우,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가 없는 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도 교육감 간 협의를 통해 인접 시.도의 고교에 지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에는 예외적으로 지금처럼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했다.

공정한 입학전형 관리를 위해 시.도 교육감은 특목고 전형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3월31일 전까지 발표해야 한다.

아울러 선발고사의 수준과 범위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사교육비 유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고교 입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