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효현 이화여대 교수(55)가 한국인으로는 처음 전 세계 해양의 항해정보 등을 총괄하는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형도운영위원회(GGC) 위원으로 선출됐다. 해저지형도운영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국제 해저지형도 제작과 해저지명집 발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성 교수는 현재 한국해양지명위원회,한국지도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이 30일 마감되는 가운데, 사립대 증원 폭은 1500명대 후반∼16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인원에 반영하기로 하면서다.이날 교육계와 대학가 등에 따르면 경인권과 비수도권 32개 의대 가운데 약 2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했다. 9개 비수도권 국립대 가운데 전남대·부산대를 제외한 7개 국립대는 모두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분의 50%가량만 모집하기로 했다.9개 국립대가 모두 증원분을 50% 줄여 모집할 경우, 비수도권 국립대 모집인원은 당초 증원할 예정이었던 806명에서 405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반면 사립대의 경우 대부분 증원분을 모두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원 규모가 작아 모집인원을 줄이는 것이 의정 갈등에 큰 영향이 없고, 의대 모집 규모가 대학의 평판이나 입시 판도에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학들의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되면 대교협은 이를 심의·의결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과 각 대학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지난해 발표됐던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정하고, 대학들은 다음 달 말 '신입생 모집 요강'에 이를 최종 반영하게 된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경찰이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굴삭기 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게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A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 47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A씨는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사고를 냈다.A씨는 정상 신호에서 직진했으나 굴삭기의 느린 속도 탓에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1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기고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