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기관 주도로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용도률 · 층고완화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고 사업허가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1976년 도시재개발법 제정 이후 민간 주도로 이뤄져왔던 도시정비사업 주도권이 30여년만에 공공부문으로 바뀌면서 '주택 정비사업 패러다임'에 일대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낙후지역 정비사업을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할 경우 사업구역지정을 우선해주고 용적률 · 층고제한을 완화해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자문위는 이날 "민간주도로 진행된 그동안 정비사업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민간조합의 자금조달 능력부족으로 시공업체가 사업 전반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과도한 민간이익 반영으로 난개발과 집값급 등의 부작용이 심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정비사업에 공공부문 참여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공공개발 뉴타운 확대를 위해 조만간 시범대상지역을 지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시범지구는 이번 발표에는 지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오는 20일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자문 최종안을 확정해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뉴타운 등 정비사업 관련 주택정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