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보상제외 주민 줄소송 예고

서울시가 공고한 은평뉴타운의 이주대책기준일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이성보)는 은평뉴타운의 이주대책기준일인 2002년 11월20일 당시 1가구 2주택자였던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 김모씨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 부적격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재결정 등에 따르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공람공고일이나 구역지정고시일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이 이주대책 기준일이 될 수 있다"면서 "서울시는 관련법에 의한 고시일이 아닌 다른 날을 별도로 이주대책기준일로 정했기 때문에 이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은평뉴타운은 2002년 10월23일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계획을 발표했고 이주대책기준일을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이 아닌 같은 해 11월20일로 정한다고 공고했다.

이후 서울시는 2002년 11월20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해 아파트 입주권 부여 등 보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2002년 11월20일에 1가구 2주택자라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이주대책기준일은 이주대책 및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일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부동산 투기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고시하기 1∼2년 전에 관행적으로 공고해 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