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규약은 종중의 설립 목적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권모(56)씨가 종중을 상대로 낸 회장 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씨의 종중 회칙은 종중의 회장을 종손 또는 종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종무위원회가 선출토록 하고, 종무위원 또한 종손이 선출해 총회에서 추인받게 돼 있다.

그런데 2003년 6월8일 총회에서 종손인 A씨가 종전 회장인 B씨가 회장을 연임하도록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되자 B씨의 반대파인 종무위원들이 종손의 추천 절차 없이 C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종중원들은 각각 B씨와 C씨의 지지파로 나뉘어 분쟁이 끊이지 않자 종중원인 권씨가 "종손의 추천을 받지 않은 C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행위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고서 "종손에게 회장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이 있다는 점만으로 종중 회칙이 종중의 존립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C씨의 회장 선출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종중에 대해서는 가급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종중 규약은 종원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등 종중의 설립 목적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