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우유 성분이 함유된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일시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자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 판매 현장에서는 일대 혼선이 빚어졌다. 이들 유통업체는 식약청의 모호하고 불명확한 고시로 매장 진열대에서 빼낼 품목을 가려내느라 큰 애로를 겪었고 동네 슈퍼 등 영세한 점포들은 판매 금지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대부분 그대로 팔고 있다.

대형마트 등은 식약청이 지난 26일 오후 8시께 홈페이지에 공개한 멜라민 검사현황 자료에서 판매 금지 품목을 찾아내는 데 애를 먹었다. 공개된 자료에는 판매 금지 대상인 302개 품목뿐 아니라 적합 판정이 난 품목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올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또 적합 판정이 난 품목도 일부 제조일자 제품만 '적합' 표시가 있고,다른 제조일자 제품은 공란(미검사)으로 돼 있어 해당 제조일자 제품만 골라내 팔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유통업체들은 우선 302개 품목 중 매장에 진열된 제품들을 찾아 26일 밤부터 수거작업에 들어갔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식약청의 불친절한 고시 내용을 '해독'하는 데 두 시간 이상 걸려 각 점포에 수거를 지시한 때는 밤 11시가 다 되어서였다"고 귀띔했다.

대형마트들은 하루 뒤인 27일에야 적합 판정 품목까지도 식약청으로부터 '판매 중단'이란 유권해석을 받고 부랴부랴 수거 품목을 늘려야 했다. 롯데마트의 경우 26일 밤에는 9개 제품만 매장에서 뺐지만 27일에는 적합 판정 품목(119개)에 포함된 33개 제품을 추가로 가려내 진열대에서 뺐다. 그만큼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 중에 인지도가 높고 잘 팔리는 제품이 많았다는 얘기다. 관계자는 "식약청의 리스트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네 슈퍼 등 영세한 점포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서울 등촌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관청이나 거래업체로부터 판매 중단에 관한 어떤 통보나 지시를 받지 못했고 판매 금지 상품이 몇 백개나 된다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겠느냐"며 "TV에 나온 해태 '미사랑 카스타드'만 치웠다"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