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제도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학교용 건물이 포함됐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제도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 등이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에 투자토록 하는 제도로 내년 3월15일부터는 증·개축 건물로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