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치 … 학교건물도 의무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제도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 등이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에 투자토록 하는 제도로 내년 3월15일부터는 증·개축 건물로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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