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4∼5년씩 걸리던 온천개발 허가가 6개월로 단축된다. 온천개발을 승인받은 후 2년 안에 개발하지 않으면 승인이 자동취소되는 '온천개발일몰제'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온천산업의 경쟁력 강화,지하수오염 및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온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온천법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온천 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복잡한 개발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지금은 온천발견 신고 이후 사전환경성 검토→온천원 보호지구 지정→토지용도 변경→온천개발계획 승인→영업신고 등 각종 행위 허가 등 6단계의 온천개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온천발견신고 수리→온천종합개발계획승인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온천이용 허가 등 3단계 절차만 밟으면 된다. 이에따라 4년 이상 걸리던 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줄어든다.

그러나 온천의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온천개발일몰제'를 도입한다. 온천 발견신고 후 3년 이내에 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굴착 허가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또 온천원 보호구역 지정 후 1년 또는 개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개발되지 않을 때는 온천발견 신고를 취소한다.

이와 함께 희소자원인 온천을 체계적으로 개발ㆍ보전하기 위해 온천 수위 변동을 관측하는 시설과 적정 양수량에 대한 정보화 체계를 구축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