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등 공익사업 추진과정에서 이주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기간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번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대책용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재 이주용 택지는 공급 즉시 한 차례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는 반면 이주용 주택에 대해선 전매제한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후에야 1회 전매를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이주용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이주용 택지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기간제한 없이 1회 전매를 허용토록 했다.

또 지난 '8·21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기간을 과밀억제권역과 기타지역으로 차등화해 완화하도록 했다. 지금은 공공택지 7~10년,민간택지 5~7년으로 돼 있지만 개정안은 공공택지는 3~7년,민간택지는 1~3년으로 낮췄다. 과밀억제권역과 기타지역이 혼재돼 있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이 전체 면적의 절반을 초과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와 기타지역인 용인시에서 분양되는 광교신도시(수원 면적 비율 88%)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8월2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도심 내 주택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주상복합 아파트에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를 추가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가 3~4% 오를 전망이다. 택지비 산정업체 선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분양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