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집중 단속
시는 특히 서울시 대표전화(국번 없이 120)나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전자민원방을 통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즉각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동차관리법령이 정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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