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월 한 달간 자치구 경찰 관계기관 등과 함께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밴형 자동차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한 차량 △전조등과 소음기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차량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차량 △번호판을 훼손한 차량 등이다.

시는 특히 서울시 대표전화(국번 없이 120)나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전자민원방을 통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즉각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동차관리법령이 정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