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관에 매각수익 50% 재투자 의무화

공공기관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상업용지 등 지원시설용지 매각 수익의 절반 이상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 이에따라 산업용지 분양가가 10~20% 인하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산업용지를 싸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시행자일 경우에는 지원시설 용지를 팔아 생긴 수익의 50% 이상을 산업용지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지원시설용지가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30%일 경우 산업용지 분양가격 인하폭이 10~20%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의 10%,지방산업단지일 경우 30%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입주 우선순위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