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속 순위내 청약 마감

STX건설이 충남 아산신도시에서 분양한 'STX칸' 아파트(조감도)가 순위 내에 청약이 마감됐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신규 주택분양시장에서 오랜만에 들려온 희소식이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지방의 청약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나온 결과여서 청약 열기가 계약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STX건설이 충남 아산신도시 배방면 일대에 공급한 'STX칸(아산신도시 4·6블록)' 아파트는 지난주 3순위까지 청약을 받은 결과 786가구 모집에 총 1049명이 신청해 평균 1.33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6블록 단지(558가구) 129㎡형에는 149가구에 247명이 몰려 주택형별 가운데 가장 높은 1.6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순위까지 다소 저조한 청약률을 보이던 4블록 단지(228가구)도 3순위 청약에만 전체 가구수의 61%인 140명이 몰리는 등 많은 사람들이 청약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청약이 예상외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아산신도시의 교통 인프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저렴한 분양가 △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 3박자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지난 6월 말부터 지방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계약 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면서 프리미엄을 노린 단기 투자가 쉬워졌다"며 "특히 아산신도시는 고속전철역과 가까워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전에 교통 인프라가 갖춰진 유일한 신도시라는 장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STX건설 관계자도 "계약금을 분양대금의 5%로 줄였고 중도금 이자 후불제도 실시해 계약자들은 초기 계약금만 내면 입주 때까지 자금 부담이 전혀 없다"며 "상한제가 적용돼 평균 분양가도 3.3㎡(1평)당 890만원대로 저렴한 편이지만 계약 1년 후 되팔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계약 역시 순조로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가 청약을 받을 때 지방 주택소유자들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간 거주해야 한다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평균 청약경쟁률이 2 대 1을 넘지 못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부는 최근 내년 6월 말까지 계약하는 1가구1주택자는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양도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