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국제중 설립을 앞두고 과장광고 등 입시과열을 부추기고 있는 사설학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개 학원에 대해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발표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61개 학원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시 교육청은 이 가운데 2개 학원에 대해 각각 7일 및 14일간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32개 학원에 대해선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3개 학원은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개 학원은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