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中 사설학원' 2곳 운영정지
시 교육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61개 학원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시 교육청은 이 가운데 2개 학원에 대해 각각 7일 및 14일간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32개 학원에 대해선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3개 학원은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개 학원은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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