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최근 두 달간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24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각 지방자치단체,경찰 등과 합동으로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전국 28만4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242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사례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한 사례도 65건이었으며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제주시 한 골프장의 고급 리조트에서는 호주산 쇠고기 갈비를 갈비탕으로 조리하면서 국내산 육우로 표시했고 경남의 한 식당은 호주산 쇠고기 15㎏을 햄버거로 만든 다음 국내산이라고 속였다. 부산의 뷔페음식점에서는 중국산 쇠고기 갈비 가공품을 소갈비찜으로 요리한 뒤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했다. 이 업소는 가공품인 중국산 갈비탕을 수입한 뒤 육수를 제거해 갈비찜으로 만들어 판매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세 업소뿐만 아니라 고급 리조트의 음식점까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쇠고기를 판매하는 등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올해 말까지 원산지 허위 표시 사범을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 아래 악의적ㆍ상습적으로 허위 표시하는 업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업정지,인ㆍ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유전자 감식 등 첨단 수사 기법을 동원하고 10월부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