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기지 주변지역의 공장신설 허용업종이 기존 71개에서 119개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을 확대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총 71개 업종에 한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있으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48개 첨단업종을 추가해 총 119개 업종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6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미군 반환지 주변의 경제활력 회복이 더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동안 각종규제로 침체된 경기 북부지역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기업투자 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뉴스팀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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