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최모(56) 씨 등 시민 66명은 27일 경찰이 자신들을 인도에 불법 감금했다며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고소했다.

최 씨 등은 고소장에서 "전경 약 2개 중대가 6월 22일 11시10분께부터 11시50분까지 종로구 교보문고 앞 인도에서 시민 300여명을 네 방향에서 에워싸고 어느 방향으로도 통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소장과 함께 당시 현장 상황을 찍은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