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24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거리에서 무작정 행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정모(3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좌절감을 느끼고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일면식도 없는 행인의 목을 찌를 만큼 범행수법이 잔인해 정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생후 8개월 된 딸의 돌연사, 아내와의 별거 등을 비관하던 중 지난 2월 12일 오전 8시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 길에서 흉기를 주운 뒤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전모(20.여)씨를 뒤쫓아가 전씨의 목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