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와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정아(36.여)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씨의 변호인인 박종록 변호사는 3일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혐의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하는 등 혐의 일부는 무죄로 드러났기 때문에 1년6월의 징역형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미국 유학 학력을 위조해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과 동국대 교수직을 얻고 기업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해 신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지만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혐의에 대해서는 "위조한 시간과 장소, 방법 등이 불분명하다"며 공소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kb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