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시카법ㆍ메건법ㆍ앰버경보제…' 다양

우리나라에도 미국처럼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이 등장할까.

법무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 방지 대책'을 보고하고 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과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경우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ㆍ예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법안 명칭에 사용하는 경우는 생소하지만 `아이들의 천국'이라 불리면서도 많은 어린이 실종 살해사건을 경험했던 미국은 사건유형별로 그때 그때 유괴 후 살해당한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안이나 제도를 많이 만들고 있다.

국민에게 사건을 쉽게 잊지 않게 하고 국가에 `무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개인의 인권보다 사회적 관심과 안전을 중시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2005년 4월 미 플로리다 주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제시카법'이 대표적이다.

어린이 성폭행 전과자에 의해 살해된 9살 소녀의 이름을 따 원래 이름이 `제시카 런스포드 법'인 이 법안은 12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행 범죄의 최소 형량이 25년이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했으며 성범죄자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 역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1996년에는 `앰버 경보제도'를 고안해 실종 직후 바로 범죄 관련 정보를 여러 매체를 통해 전파함으로써 모든 지역주민이 집중적으로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

1994년 제정된 `메건법'은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적극적으로 주변에 공개해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같은 해 대형 마트에서 순간적으로 없어진 아동을 빨리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코드 아담'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곧바로 출입문 전체를 봉쇄한 뒤 실내에 있는 모든 시민이 아동 찾기에 협조하도록 했다.

어린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냉혹할 만큼 중형을 선고하는 것도 세계적인 추세다.

스위스는 2004년 어린이 성폭행범에게 무조건 종신형을 선고하는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돼 입법화됐고 미국 캔자스주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형기 만료 후 재범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게 하는 `섹슈얼 프레데터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중처벌'이라는 위헌 논란을 일으켰으나 199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 판결 이후 애리조나ㆍ캘리포니아ㆍ미네소타ㆍ워싱턴 등의 주에서 유사한 법이 만들어졌다.

성폭력범죄자의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수사에 활용하는 것도 인권침해 논란은 있지만 대부분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1995년부터 내무부가 225만명을 입력해 매주 1천300여건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으며 미국은 1994년부터 FBI가 주도해 276만명을 입력했고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도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유럽 공통의 DB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