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식품을 먹은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집단을 대표하는 당사자 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식품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생활고로 월 2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서울 계동 현대사옥 9층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식품 위해 강력 대처

복지부와 식약청은 이날 긴급 현안과제 보고에서 오는 31일 설치되는 식약청의 '소비자신고센터'에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되면 업체는 즉시 그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특히 위해 발생 우려가 큰 신고는 즉시 언론에 공표하고 유통ㆍ판매업자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당 제품 판매 중지 등 신속경보를 발령하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과 6개 지방청에 소비자클레임 전담부서가 설치ㆍ운영된다.

불만신고 조사결과 위해 우려가 확인되면 식약청은 '영업장 폐쇄 및 긴급 회수명령'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 위해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위해 정도에 따라 회수등급을 '심각한 위해' '일시적 위해' '위해가능성 희박'의 3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회수기간 등 관리체계를 달리하는 회수등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또 올 정기국회에서 식품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저소득ㆍ서민 지원대책

복지부는 최근 물가 상승과 고용여건 악화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예방적 지원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월 보험료 2만원 이하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워 3회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84만가구)의 체납액을 감면,7월부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외에 5월부터는 1만2000여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총 25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과 해산ㆍ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양극화에서 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 부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복지부가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며 분발해줄 것을 당부했다.

류시훈/홍영식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