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여객철도 특실과 화물열차 요금에 대한 상한제가 폐지돼 2010년부터 고속철도(KTX) 특실요금이 우선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공공성이 강한 일반 철도객실 요금은 상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철도 여객 및 화물 요금의 자율화를 골자로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코레일(철도공사)은 이번 개정에 따라 2010년께부터 KTX 특실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이미 서민 교통수단이 된 상태여서 무작정 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KTX 특실은 2010년부터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2시간40분 걸리는 서울~부산 간 운행시간이 2010년께부터 철로복선화로 2시간으로 줄어들고 각종 편의 서비스 추가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코레일은 그러나 화물운임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자동차 등 다른 민간 물류서비스와 비교할 때 운임이 싼 편이 아니어서 요금 인상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