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은 요즘 들어 집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부쩍 많아졌다.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구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랐던 그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되면서 행사 참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

김 구청장은 "외부 행사가 줄어들면서 구 현안 사업들에 대해 좀 더 찬찬히 살펴볼 여유가 생겼다"며 "선거철이 반갑다"고 웃었다.

관악구 관계자는 "구청장은 서울시장과 달리 관내의 웬만한 행사는 다 참석해야 한다고 보면 된다"며 "부녀회 바자나 종교단체의 무료급식행사,계절맞이 동네청소 등과 같은 주민자치 행사는 물론이고 지역 유지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개업연까지도 막상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도 외부 행사를 줄이고 대신 집무실에서 홀로 책 읽고 연구하는 시간을 늘렸다. 최근에는 탄소배출과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비탄소경제에 관련된 서적을 챙겨보고 있다.

또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재산세 공동과세를 놓고 관련법 공부나 대응논리 마련에도 열중하고 있다.

김영순 송파구청장도 '행사참석' 대신 관내 개발 현장 답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됐다. 동남권유통단지,거여ㆍ마천뉴타운,잠실 컨벤션벨트 예정지,석촌호수 공연장 건립예정지 등 주요 개발지역을 매일같이 둘러보고 미비점과 개선방안을 찾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구청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2월9일)부터 선거일(4월9일)까지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