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물질이 발견된 4건의 식품 중 3건은 유통과정에서 이물질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현장조사 결과 △곰팡이가 핀 이마트 PL(자체 상표) 즉석밥 △녹조류가 발견된 동원F&B 녹차 △애벌레가 나온 농심 컵라면은 유통.보관 중 용기 파손 등으로 인해 이물질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농심 쌀새우깡에 대해선 제조과정의 부주의로 컨베이어 벨트 조각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식약청이 조사한 4건의 식품사고 중 3건이 유통 부주의로 판명나면서 누구의 책임이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식약청 관계자는 "개별 제품들이 유통상 부주의로 훼손됐을 경우 2~3단계의 유통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므로 유통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취급 부주의로 대량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유통업체가 '식품위생취급기준'에 따라 처벌받는다.

제조업체는 유통 부주의로 손실이 생긴 경우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에게 관련 제품을 환불 또는 교환해주고 있다.

그러나 곰팡이가 나온 즉석밥('왕후의 밥')은 지난해 10월 동원F&B에서 OEM으로 생산한 이마트 PL 상품이어서 유통.판매는 유통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유통과정에서 용기가 깨져 변질된 것으로 파악돼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교환.환불 조치했다"고 말했다.

일부 이마트 매장에는 '즉석밥에 곰팡이가 생긴 것은 제조과정이 아니라 유통과정의 문제'라는 안내문을 붙여 놓기도 했다.

유재혁/정종호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