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억지로 '러브샷'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골프장 여종업원을 끌어안고 억지로 러브샷을 하게 한 혐의(강제추행죄)로 기소된 구모씨(48)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씨는 2005년 경남 양산시의 한 골프장 식당에서 폭탄주를 마시기를 거부하는 종업원 나모씨(25ㆍ여) 등 2명에게 "회사에서 잘리고 싶나. 잘리기 싫으면 여기 와봐"라고 위협해 나씨 등의 목을 팔로 껴안고 볼에 얼굴을 비비면서 술을 마시는 일명 러브샷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부했음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목 뒤로 팔을 감아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는 러브샷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