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제이콤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 철회로 공시를 번복했음을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최종 결정 시한은 오는 2월18일이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