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이 동석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검찰이나 사법경찰관은 신체ㆍ정신적 장애로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못한 장애인의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을 조사과정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령은 또 동석이 가능한 대상을 `나이, 국적, 성별 등의 사정을 고려해'라고 규정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 여성, 외국국적자 등이 가족과 동석할 수 있는 여지를 폭넓게 남겨뒀다.

가족 등이 조사에 함께하기를 바라는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검사는 피의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가족 등을 신뢰관계자로 지정해 조사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에 동석한 가족은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행위 말고 불필요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검사는 조사 도중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또한 검사는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동석 자체를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