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충북 청원군에서 발생한 휴대폰 배터리 폭발 추정 사고의 원인 규명을 놓고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사고 원인이 휴대폰이나 배터리(2차전지)의 품질 문제로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일본 마쓰시타가 노키아 휴대폰에 납품한 배터리에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하자 노키아와 마쓰시타는 1조원을 들여 4600만대를 전량 리콜했었다.

특히 품질 문제로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 제품의 신뢰도도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29일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사고 휴대폰의 모델명과 사용된 배터리의 제조사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경찰이 증거물을 밀봉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우선 휴대폰이나 배터리 폭발 사고가 아니라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휴대폰이 폭발하면 배터리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사고 휴대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리튬폴리머 전지는 폭발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배터리가 폭발했다면 파편이 튀어야 하는데 단순히 녹아내린 점,고체인 리튬폴리머전지의 특성상 사망자의 갈비뼈와 척추가 골절될 정도의 폭발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휴대폰에는 리튬이온전지 또는 리튬폴리머전지 등 두 가지 2차전지가 사용되는데 리튬폴리머는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는 리튬이온전지와 달리 고체나 젤 상태의 중합체를 전해질로 사용해 안전성이 높다.

리튬이온전지에 비해 비싸게 팔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2차전지 안전성 테스트를 담당하는 한국전기연구원도 29일 "고분자 필름으로 덮여 있는 리튬폴리머 전지가 폭발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 흥덕경찰서는 사망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에서 회수한 휴대폰의 파손 원인과 사망한 인부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이르면 열흘 후 나올 전망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사망자가 정품이 아닌 가짜 배터리를 사용했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국과수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식 사과나 해당 제품의 리콜 등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창재/김정은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