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충남 공주시.연기군,경남 창원시.진주시,강원 원주시 등 6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렸다.

토지투기지역 중에서는 대전 서구.대덕구,충북 청주시 흥덕구.충주시,충남 논산시.보령시.금산군 등 충청권 7개 지역과 강원 원주시,전북 완주군,제주 남제주군이 해제됐다.

반면 인천 중구와 경기 동두천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최근 지방 주택경기 부진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9월 12개 지방 투기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추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가 40%에서 60%로 높아지고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40%)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모범 규준(DTI 40~60%) 적용에서 제외된다.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수용 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득.등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며 토지 분할시 사전 인.허가 의무도 없어진다.

이번 해제 이후 투기지역으로 남는 지역은 수도권 71개 지역과 충남 천안시.아산시,울산시 4개구 등 6개 지역이다.

신규 지정된 인천 중구는 영종 하늘도시,운북 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등으로 최근 2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6%였고 경기 동두천도 미군기지 개발 등으로 집값이 5.4% 올라 전국 평균(0.6%)을 크게 웃돌았다.

이번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의 효력은 다음 달 3일부터 발생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