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과 인감을 훔친 절도범이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장소를 바꿔가며 수차례 예금을 인출했더라도 은행에 확인 소홀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모씨(51)가 "예금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장절취범에게 내준 예금을 돌려달라"며 J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2005년 2월 통장과 인감을 훔친 절도범 일행은 당일 J은행 남원지점에서 2500만원을 찾은 뒤 전주로 이동,다방 여종업원을 시켜 모 지점에서 2000만원을,전주시내 다른 지점에서 1900만원 등 총 6400만원을 인출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