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성 성신여대 교수..비정규직 노사정 대토론회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는 6일 "차별적인 오남용으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겠지만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필요한 계층의 근로의욕을 꺾는 일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에서 "비정규직의 47.1%를 차지하는 비자발적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나 자발적 비정규직(52.9%)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근로시간을 고려할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은 약 70% 정도에 불과하지만 학력과 근속기간, 사업체규모, 직종 등 인적자본의 속성을 감안한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8.4%, 생산성 등을 감안한 실질적 임금격차는 2.6∼6.4%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청년층과 고령층 등 취업희망자가 다양한 고용 및 근무형태 중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개념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임금피크제 등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을 양보하는 정책과 임금경직성 해소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현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은 상당 기간에 걸친 노사간의 준비가 있을 때, 그리고 점진적으로 추구될때 효과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각 기업이 지닌 고유의 경영환경 및 노사관계 환경이 충분히 고려될 때 보다 적절한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박사는 또 "노사간의 유연한 교섭태도와 노사관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개별 사업장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는 산별교섭구조의 확산을 통한 중층적인 접근방식도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절차 강화 등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적 보호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산별.지역별 등 초기업적인 고용체제를 구축하는 등 방법으로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민기 노동부 차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개선을 지원하고 훈련기회 확대를 위해 훈련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책을 노사정이 논의해봐야 한다"며 "사회보험료 감면 등은 부작용이 많아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차관은 "비정규직법 보완에 대한 논의는 시작하되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고용허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거나 차별시정 신청 주체 확대, 외주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 등을 노사가 타협한다면 정부는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