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해 기사로 처리됐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004년 총선 당시 대구 모 시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해 기사화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모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04년 총선 당시 김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모 시의원이 선거운동 대가로 5천만원을 요구했다며 허위사실을 경찰에 고소하고 같은 내용을 기자에게 제보해 기사화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형법상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고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해당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해 준 제보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모면해 보고자 그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 고소하고 이를 언론화시키기 위해 기자에게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허위사실을 고소한 혐의(무고)에 대해서도 고소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전혀 맞지 않고 고소내용이 진실이라는 확신없이 상대방을 고소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