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제3자에게 술을 따르도록 권유한 발언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아니라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2002년 9월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감으로 갓 부임해 교장과 최모씨 등 여교사 3명,남자 교사 3명과 함께 첫 회식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여교사들에게 "잔 비우고 교장선생님께 한 잔씩 따라드리세요"라고 말했으나 남자 교사들만 술을 권하고 여자 교사들은 별 반응이 없자 "여선생님들 빨리 잔들 비우고 교장선생님께 한 잔 따라드리지 않고…"라고 재차 말했다.

이에 여교사 2명은 교장에게 술을 권했으나 최씨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다가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교장으로부터 술을 한 잔 더 받은 후 맥주를 따랐다.

최씨는 그러나 교감이 교장에게 술을 따르도록 강요해 성적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다며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진정했고,여성부는 김씨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고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당시 정황에 비춰보면 김씨가 성적 의도를 갖고 술을 따르도록 했다기 보다 직장 상사로부터 받은 술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말했다"며 "여교사 3명 중 2명이 성적인 굴욕감ㆍ혐오감을 느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 언행이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과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