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간 흡연을 했더라도 석면 노출이 원인이 돼 폐암이 발병ㆍ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하철 역무원으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윤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윤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씨는 1985년 7월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공사)에 운수사무직으로 입사한 뒤 역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역사 지하에서 승차권 판매와 부정승차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01년 3월 폐암 진단을 받고 2년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1985~89년 근무했던 지하철 2호선 잠실역은 1987~88년 지하역사 통로 확장과 역무실ㆍ매표소 이전공사가 진행됐는데 잠실역사는 우리나라에 석면 유해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1980~83년 준공된 역사 중 하나로 바닥재와 환기덕트이음부에 상당량의 석면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