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뜻을 알리는 것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01년 10월 축산기구 판매업을 해오던 피해자 양씨 가족들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해 망하게 하겠다.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 경기도 안성에서 이모씨가 횡령한 양씨 소유 축산기구 3대를 1억2000만원에 매수해 장물을 취득하고,이듬해 12월 이씨 등에 대한 소송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돼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