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밤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수감됐다.

법원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 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정욱 기자 ha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