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양측은 외국인투자가 정부의 조세.부동산정책에 걸림돌록 작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미국인인투자자도 한국의 장애인고용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외교통상부가 4일 발표한 `한미 FTA분야별 최종 협상결과'에 따르면 양측은 투자와 관련해 일정비율 수출, 국내산 원재료 사용, 기술이전 등의 이행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투자기업의 고위 경영자에게 국적요건을 부과하는 것도 막았다.

투자와 관련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되 채권자보호, 범죄행위, 소송에 따른 판결이행 등의 경우에는 송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투자자는 협정에 따른 권리가 침해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양측은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간접수용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제공하고 공공복지정책 목적의 정당한 정부규제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시하기로 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정부정책이 간접수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정도가 직접수용과 같은 수준이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조치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 ▲정부정책이 외국인투자의 합리적 기대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개인에 대한 특별한 회생의 강요여부 등 정부정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간접수용 해당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또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지를 위한 정부의 정당한 정책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정책에 대한 별도의 부속서를 작성해 세금부과는 일반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과 원칙에 부합된 조세조치, 외국인에 차별적이지 않는 조세정책 등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 소송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조세당국의 정책적 권한을 보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가 미국인 투자자에게 연구개발수행, 장애인 고용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권을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투자관련 합의로 미국 투자자에 대한 투자환경의 법적 안정성이 올라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시장에 진출하려는 중국 등 제3국으로부터의 투자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