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아파트 인근서 팔아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일 오후 3시께 서울 양평동 H아파트 앞에서 가짜휘발유 18ℓ 한 통을 1만8천원에 파는 등 2005년 6월부터 최근까지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들에게 유사휘발유를 제공한 공급업자를 조사키로 했으며 휘발유의 성분을 한국석유품질관리공사에 보내 분석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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