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김모(3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일 오후 3시께 서울 양평동 H아파트 앞에서 가짜휘발유 18ℓ 한 통을 1만8천원에 파는 등 2005년 6월부터 최근까지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들에게 유사휘발유를 제공한 공급업자를 조사키로 했으며 휘발유의 성분을 한국석유품질관리공사에 보내 분석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