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중국이나 구소련 등지에 살고 있는 만 25세 이상의 동포들이 일정 요건을 갖췄을 경우 보다 자유롭게 고국을 방문하고 취업 절차도 간소하게 해 주는 방문취업제도를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도 관련 문답풀이.

-- 방문취업제의 주요 내용은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5년간 유효하며 1회 입국시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 이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제조업 등 32개 업종에서 간소한 절차만 마치면 취업할 수 있다.

-- 대상자는
▲중국 및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이다.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국내 호적에 등재돼 있는 자와 그 직계비속, 국내에 주소를 둔 한국 국민의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으로서 해당 친척의 초청을 받은 자 등이 대상이 된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혹은 가족,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국내 연고가 없는 동포 중 한국말 시험과 추첨 등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등도 방문취업제의 혜택을 받는다.

국내 호적에 등재돼 있지 않은 중국 국적 동포는 1949년 10월1일 이전에, 구소련 지역 동포의 경우 1945년 8월15일 이전에 한국에서 중국 및 구소련으로 이주했거나 해당 국가에서 출생한 이들도 포함된다.

-- 동포들의 취업 절차는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뒤 노동부 지정 취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신청을 내 취업알선을 받거나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야한다.

동포들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취업하며 일할 수 있는 업종도 기존 20개 업종에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32개 업종으로 많아졌다.

취업했을 때나 직장이 바뀐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혹은 출장소에 신고해야 한다.

-- 사용자의 고용 절차는
▲내국인에 대한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을 경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3년간 유효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동포를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고용할 수 있다.

동포가 일을 시작하면 10일 이내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퇴직 등 고용상황 변동시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 방문취업제 시행 시 동포들의 입국 규모는
▲13만 5천여명의 동포들이 입국하고 이중 40%가 취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연고가 없는 동포들은 다른 동포들과 어떤 차이가 있나
▲무연고 동포들의 입국 규모는 3만명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올해 3∼4월 법무부 심의를 거쳐 장관이 국적별 사증 발급 허가 인원을 고시할 예정이다.

무연고 동포들은 취업을 위한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말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은 우선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동포에 한해 실시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들 중 법무부에서 전산 추첨해 사증 발급 허가 대상을 정한다.

시험은 홍보를 거쳐 올해 9월 시행된다.

-- 무연고 동포가 아닌 동포들은 어떤 절차를 밟나.
▲국내 연고가 있는 자, 유학생의 부모와 아내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재외공관에 방문취업 자격 사증 신청을 낸 후 사증을 발급받아 곧바로 입국할 수 있다.

기존에 방문동거(F-1-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특례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체류 중인 14만여명의 동포들은 다음달 4일부터 방문취업 자격자로 간주되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

-- 중국이나 구소련 동포인데 불법체류 중이라면 방문취업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받지 못한다.

불법체류자들은 출입국관리법상 단속 대상이며 강제 출국된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