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인터넷 포털이나 언론 사이트에서 함부로 남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가는 망신을 당한다.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명 이상인 인터넷 포털과 20만명 이상인 언론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만들어 23일 공청회를 열었다.

제도 적용 대상 사업자는 피해자가 요구하면 가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