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남에게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재산가치 감소"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훔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S반도체㈜가 M사와 이모씨 등 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비밀은 그 속성상 알려지지 않아야 가치를 가지는데 그것이 실제 사용되든 사용되지 않든 상관없이 영업비밀 보유자 이외의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감소하므로 영업비밀을 취득해 공개한 것만으로 통상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다른 회사에 판매한 제품에 원고 회사로부터 빼낸 영업비밀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어 제품 판매액에 따른 영업상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는 없으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도체 광소자 발광다이오드(LEDㆍLgint Emitting Diode) 생산업체인 S반도체는 M사가 2002~2003년 인 이모씨 등 자사 직원 2명을 영입해 백색 LED와 관련한 영업비밀을 빼돌리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M사에게 영업비밀 파기 및 관련 제품의 제조ㆍ판매를 금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영업비밀을 사용한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묻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