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본사를 9일간 점거해 업무 방해 및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항 건설노조원 41명에게 징역 3~4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오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형사 2부 이윤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포항 건설노조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포스코 본사 점거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김모씨,경북본부 간부 송모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본사 점거에 가담한 노조원 김모씨 등 39명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지경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대의원과 집행부 등 17명은 이날 재판을 거부함에 따라 오는 28일로 공판이 연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주도해 포스코 본사를 불법 점거,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 등 노조원 58명은 지난달 13일부터 9일간 포항시 남구 괴동 포스코 본사를 불법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고 건물 내 기물 등을 파손,포스코측에 기물 수리비 등 16억여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찰이 제기한 피해액 16억원은 포스코가 입은 직접 피해액 가운데 본사 점거 때 노조원들이 파손한 기물에 대한 수리비만 인정한 것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노조원들은 검찰측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포스코 본사 점거가 사전 계획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노조원과 노조원 가족 등 100여명이 재판 과정을 지켜봤으며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병력 100여명을 법정 주위에 배치했다.

선고 공판은 28일 이 위원장 등 17명의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이뤄질 전망이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