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한 번에 연장할 수 있는 체류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체류 기간 연장 수수료도 면제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 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기업투자자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한 번에 최장 5년간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체류 자격이나 기간을 변경할 때 내야 했던 3만∼5만원의 수수료도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