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외국인 5년까지 체류기간 연장
또 체류 기간 연장 수수료도 면제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 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기업투자자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한 번에 최장 5년간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체류 자격이나 기간을 변경할 때 내야 했던 3만∼5만원의 수수료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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