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사행성 도박 게임업체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음성화,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도박게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상금 규모는 △불법 게임물을 제작,판매,유통한 게임업체 본사에 대한 제보는 최고 5000만원 △음성화된 PC도박장 등에 대한 제보는 최고 500만원 △도박게임과 사행행위를 방조한 업소에 대한 제보는 최고 100만원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올해 8억원,내년 12억원 등 합계 2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며 기획예산처,문화관광부,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불법 게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829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2만683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548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PC와 게임기 14만7173대를 압수하고 7970개 업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중에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바다 이야기' 관련 사례도 324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