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주에 분양주택의 3%까지를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무주택 다자녀 가구주의 내집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매년 6천가구가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주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는 27만가구로 추정된다.

◇ 3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 방법 = 3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승인권자가 대상자 신청을 받아 분양물량의 3% 범위내에서 정하게 된다.

대상자가 적어 배정물량이 남으면 잔여 물량은 일반청약 신청자에게 돌아간다.

자녀는 입양아를 포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이어야 하며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이 안된다.

재혼으로 인해 성이 다르거나, 주민등록표상 가구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호적등본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면 3자녀 이상 가구로 인정된다.

특별공급 대상자간 경쟁이 있으면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대상자가 가려진다.

평가는 자녀수(50점), 세대구성(10점),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각 20점) 등 4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일 기준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한다.

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을 같은 시.도로 규정해 이들 지역에서 계속 거주했다면 그 기간이 모두 인정된다.

무주택 기간은 가구주,배우자를 포함한 가구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지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갖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본다.

세대구성은 부모, 손자 등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한다.

동점자가 나온다면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 자녀수도 같다면 가구주의 연령이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과거 청약에서 당첨이 됐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당첨자는 재당첨제한기간 동안 신청이 제한된다.

◇ 판교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 3자녀 이상 무주택자 특별공급제도는 오는 30일부터 청약에 들어가는 판교신도시에 가장 먼저 적용된다.

공급물량은 204가구다.

신청자가 204명이라면 상관없지만 이를 넘어선다면 배점을 따지게 된다.

무주택기간의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4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66년 8월 24일 이전 출생자, 35세 이상 가구주는 71년 8월 24일 이전 출생자다.

당해 시.도 거주기간 기준은 10년 이상이 96년 8월 24일, 5년 이상이 2001년 같은 날, 1년이상이 2005년부터 수도권에 계속 거주자하고 있어야 한다.

자녀 나이의 산정 기준도 8월 24일이 돼 미성년자는 86년 8월 25일 이후 출생자, 영.유아는 2000년 8월 25일 이후 출생자다.

부모,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3세대 가족이라면 2003년 8월 24일전부터 함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어야 혜택을 받는다.

가구주와 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가 동시에 3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했다면 2중 신청으로 간주돼 무효처리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되지만 판교의 경우는 30-9월5일간 성남탄천종합운동장에서 현장 접수만 받는다.

신청시 가구주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호적 등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가구원중 한명이라도 유주택자이거나 3자녀중 20세 이상 성년이 있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이미 분양받은 경우라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