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면직됐다 뒤늦게 복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이 매달 은행에 예치될 때와 마찬가지로 이자까지 계산해 임금을 정산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다 직권면직된 후 행정소송을 거쳐 복직해 정년퇴직한 송모ㆍ김모씨가 "임금이 정상 지급될 때와 같이 이자도 달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직되지 않았다면 매달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복귀일ㆍ발령일이 되어서야 이를 받게 됐으므로 그 사이의 지급 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정산급여를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 30조 1항은 정산급여 지급 시기를 정한 것일 뿐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뒤늦게 복직된 후 1∼2년 전으로 소급해 정년퇴직을 했다면 고용주는 소급 퇴직일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이자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씨와 김씨는 1999년 3월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2003년 8월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각각 2001년 6월과 2002년 6월로 소급돼 정년퇴직을 한 뒤 2003년 10월 밀린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국정원이 이자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1천600여만원과 1천400여만원의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