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교육청의 학교 건설비리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으나 법원이 관련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문식)는 24일 학교 건물 신축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H건설업체 대표 한모(46)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부산시교육청 전 시설과장 안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는 교육청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던 2001년부터 2003년 6월까지 각종 학교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이 업체로부터 9차례에 걸쳐 모두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영장전담 김태창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대표의 뇌물제공 주장 가운데 일시와 장소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업체 대표의 진술 이외에는 범죄사실을 밝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은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법원은 "안씨가 명절과 퇴직 때 각각 100만원과 3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업체 대표가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일시와 장소가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을 통해 확인됐고, 이 업체 대표가 공사를 함께 하기로 한 다른 업체로부터 4억5천여 만원을 받아 타인의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세탁한 뒤 사용한 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만큼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교육청 건설비리 수사는 이번의 영장기각과는 상관없이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혀 검찰이 소문으로만 나돌던 교육시설 건설비리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전체 학교에 대한 시공감독은 물론 유지ㆍ보수에 대한 감독도 교육청 시설과에서 전담하고 있고 부산지역에서 이뤄지는 학교 공사 대부분을 H건설을 포함해 3개 건설회사가 사실상 독식해 온 점을 중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