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의 정착을 위해 내달부터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달말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1월 신고내역이 대상이며 우선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정부는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 혐의가 드러난 거래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중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함께 "실거래가 신고와 국세청 조사시점까지 시차가 걸리는 점을 감안, 지자체 공무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지난 1-2월중 부적정 신고건수를 5%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중 허위신고혐의가 짙은 자는 이미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