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25일 판교 아파트 청약 문제를 놓고 부부싸움을 하다 방문을 부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5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부인 조모(46)씨와 판교 아파트 분양 문제로 대화하다 "가난한 형편에 분양을 어떻게 받느냐"는 부인의 말에 흥분해 의자로 방문을 내리쳐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분양 능력이 안된다는 말을 들으니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